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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한 대한민국 복지제도 입니다. 재산과 소득수준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소득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후안정을 도와드리는 연금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주 중인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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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초연금 지급액 & 지급일자

    -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리며, 만 65세 생일 한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방법 :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의 본의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구분 24년1월~24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3,4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원 기준연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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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단,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의 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필수.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다운받기

    기초연금 필요서류(전체).zip
    0.74MB

    6. 문의 및 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희망의 전화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가기

     

    7. 기초연금 Q&A

    1. 기초연금 신청비용이 있나요?

     - 기초연금 신청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 신청해준다고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2.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이 수급자 선정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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