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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법인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 중인 지원제도 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이번 3분기 신청은 7월1일~9월24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는 신청해야만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인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사,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농협에서 ' 5%이상 7%미만'의 금리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1년 이상 대출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함.)
▶ 대출대상: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3.12.31일(포함)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개인대출은 제외)입니다.
담보대출(예적금, 부동산, 승용차, 보증서 등), 중도금대출, 마이너스 대출, 할부, 금융리스 등이 대상이지만 개인대출, 주식담보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대상 제외:
사업자 업종 중 부동산 임대업(6811), 금융업(6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은 제외입니다.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
-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각 분기별 신청기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분기별 | 신청 가능일 | 환급액 확인, 확정일자 | 환급 일정 |
3분기 | 24.07.01(월)~24.09.24(화) | 09.25(수)~09.27(금) | 09.30(월)~10.08(화) |
4분기 | 24.10.01(화)~24.12.31(화) | 25.01.02(목)~25.01.06(월) | 25.01.07(화)~05.01.14(화) |
4.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은 최대 1억원이며 1인당 환급 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 입니다.
- 지원금액=대출잔액×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금리구간 | 5.0%이상~5.5%미만 | 5.5%이상~6.5%미만 | 6.5%이상~7%미만 |
지원금리 | 0.5% | 대출금리-5% | 1.5% |
- 이자환급 지원금액 예시
대출잔액 | 5,000만원 | ||
대출금리 | 5.3% | 6% | 6.7% |
지원금리 | 0.5% | 1% (=6%-5%) |
1.5% |
지원금액 | 25만원 (=5,000만원*0.5%) |
50만원 (5,000만원*1%) |
75만원 (5,000만원*1.5%) |
5.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문의처
▶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접속하여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신청 불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만약,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1811-8055 (평일 09:00~18:00)
↓ ↓ ↓ 법인소기업 이자환급 필요서류 다운로드 ↓ ↓ ↓
▶ 그 밖에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공동대표자)일 경우, 23.12.31일 기준 전액상환 대출도 해당되는지, 연체가 있으면 안되는지 등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