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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재발급, 갱신 차이점?

2008년부터 여권 갱신제도가 없어져서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갱신이란 단어를 쓰지않고 여권 재발급이라고 하는것이죠.

여권 재발급은 다음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목차

    여권 재발급 TIP!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수령은 반드시 직접 본인이 창구방문을 해야만 합니다.(대리 수령 불가)

    - 직접 방문 신청시 여권수령은 유료 우편배송서비스를 신청해서 우편으로 여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여권 수령시 유효기간 남은 여권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KB국민 지갑 앱 (해외 거주자인 경우 재외 동포 365)

    ① 정부24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② 신청 정보 입력하고 사진 파일 등록

    ③ 발급 자격 요건 확인, 사진 검증 후 결제

    ④ 심사

    ⑤ 방문해서 여권 수령

    정부24 여권재발급 바로가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앱이 핸드폰에 깔려있는 경우 KB국민지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여권 재발급 방문 접수 시 접수처 위치를 미리 알아보셔서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TIP: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 질병,장애)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여권재발급 방문 접수처 알아보기

     

    3. 여권 재발급 신청 준비물

    ▶온라인 신청 시:

    - 본인 공동 인증서

    - 여권용 사진 파일(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방문 신청 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바로가기

    4. 여권발급 비용

    - 복수여권 : 47,000원(10년/26면)

                       50,000원(10년/58면)

    - 단수여권 : 15,000원(1년이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사증면수 58면을 신청하시는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증면수 26면을 추천합니다. 굳이 3,000원 더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5. 여권발급 소요시간

    - 외교부에서는 여권발급 소요시간을 평균 5~8일정도로 휴일 제외 5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진행상황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여권사진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이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포토샵이나 AI등을 이용해 임의적으로 보정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3.5cm×세로 4.5cm, 온라인 제출용 사진은 가로413×세로531 pixel 규격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여권사진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여권사진(외교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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