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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8월에는 주민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주민세가 무엇인지,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 납부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개인3%,사업소분 20%이상)를 내야하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란?

    ◆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개인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에 종사자 등에게 지급한 과세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 세대원

    - 30세미만 미혼 세대주

    -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24.08.16~24.09.02 / 징수방식 ( 납기 내 미납부 시 가산세 3% 부과)

    - 사업소분: 24.08.01~24.09.02/직접 신고납부 방식  (미신고납부시 연면적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원)추가

     - 종업원분 : 매달 납부 / 직접 신고납부 방식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납부방법

    ◆ 주민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모두 가능)

     

    - 온라인 납부

    위택스, 정부24, 이택스(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 별도로 운영)

    위택스 바로가기

     

    서울시 이택스 바로가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오프라인 납부

    ▶ 가상계좌납부: 고지서 앞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전화납부: 지자체 납부 고지서 참고

    ▶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통장, 신용카드)

     

    ★ 주민세 할인 방법(서울시만 해당)

    -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방법인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하면 800원, 둘다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점 Q&A

    회사 급여에서 주민세를 떼고 월급을 받는데 주민세를 또 내야 하나요?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세금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10%인 지방소득세 입니다. 법률용어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로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회사에서 주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용어 사용으로 직장인들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와 혼동되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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